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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 노린 국산 둔갑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충북품관원, 28개소 업소 형사입건

  • 웹출고시간2012.01.25 17:25: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설 명절 특수를 이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와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충북품관원)의 단속망에 걸린 업소는 38개소로 이 중 28개소는 형사입건됐고 10개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품관원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돼지고기 12건, 쇠고기 7건, 배추김치 3건, 닭고기 1건, 사과 1건, 녹차 1건, 컵라면 1건, 백태분말(콩) 1건, 초콜릿 1건 등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 품목은 돼지고기, 제빵 각각 1건이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처음 시행된 쇠고기 종류 표시 대상 확대 이후 첫번째 단속에서 쇠고기이력제 위반업소는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충북품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8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소와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청원군 남이면 K업체의 경우 뉴질랜드산 쇠고기 1만6천190㎏을 구입한 뒤 뉴함박스테이크와 숯불떡갈비으로 제조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또 청원군 현도면 E업체는 중국산 백태분말(콩) 1천800㎏을 구입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붙잡혔다.

청원군 강내면 M업체는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산 초콜릿 8천162㎏을 구입해 땅콩초코볼을 생산, 판매하면서 국내산을 덧붙여 판매하다 현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음식점들도 행태가 다양하다.

미국산 쇠고기 안심이나 호주산 쇠고기 사골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청주 용암동 H, 충주 금가면 E음식점)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국내산 육우 안심을 한우로 거짓표시(청주 주성동 B)곳도 있다.

더욱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젖소 암컷 고기를 호주, 뉴질랜드,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증평군 증평읍 G)한 음식점도 있었다.

이밖에도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판 경우(괴산군 불정면 H)도 있었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스페인산 쇠고기 갈비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충주시 금릉동 D)도 적발됐다.

충북품관원 이태우 유통관리과장은 "설명절 분위기를 틈타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와 음식점이 기승을 부렸다"면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원산지 확인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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