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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2단계 경쟁 5천만원 확대 등 MAS 시장 공정성 강화

  • 웹출고시간2012.01.31 15:52: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31일 추가 2단계 경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 경쟁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MAS 2단계경쟁은 수요 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MAS계약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해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최고인하율 경쟁'을 3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 못하도록(3월1일 시행)할 계획이다.

5개사 미만으로 2단계 경쟁을 실시하거나, 2단계경쟁을 취소할 경우 사유를 나라장터 등록해야만(3월1일부터)한다.

총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 경쟁 기준 금액 초과 시 증량분을 당초 구매수량의 100분의 10까지로 제한(3월1일 시행)된다.

조달청은 재계약 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퇴출(7월1일 시행)시킬 방침이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 배제(3월1일 시행)된다.

가격자료 제출 시 품목별 세부거래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의무화(7월1일부터)된다.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기공고가 제한된다.

품목추가 제한 기간이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 제한이 폐지된다.

사이버강의가 도입돼 MAS 계약체결 및 이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이수가 의무화(7월1일)된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2일부터 3월2일까지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달라진 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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