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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1 18:3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결과, 지난 2010년(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271건이 처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제조(수입)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는 데다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허가 취소 및 품목정지 처분 건수 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위반내용 중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한 건과 대부분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은 정제 및 캡슐제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다.

지난해 처분유형은 품목 제조(또는 수입, 판매, 광고) 업무정지 223건, 품목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경고 2건이다.

특히 지난해 경고 건수는 2건으로 전년(183건)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18건)가 지난 2009년 40건, 2010년 46건에서 감소한 이유는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제한한 결과로 보여진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201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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