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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올해부터 '소상공인지원' 업무

'원스톱 서비스' 불편최소화…20~24일 1회차 접수

  • 웹출고시간2012.02.05 19:03: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업무가 올해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게 됐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충북신보)은 5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취급하던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배정업무가 올해부터 충북신보에서 신청접수, 자금추천 및 보증지원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신보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을 활용키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북신보 및 은행 등 최소 3개 기관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금 배정업무를 충북신보에서 취급하게 됨에따라 제출서류, 방문기관 및 대출지원까지의 단계가 현저히 축소돼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자금 선정부터 대출실행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2주일 이내로 단축돼 고객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충북신보의 설명이다.

올해 도(道)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총 지원규모는 350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연 4.5~5%며, 연중 4회에 걸쳐 지원한다.

충북신보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1회차 100억원에 대해 자금신청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선정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은 우대 선정받는다.

한편 충북신보는 올해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비상'으로 정하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주로 1천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의 정부 및 도(道)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전년 400억 원에서 110%가 상향된 4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을 위해 보증부서민대출협약보증 '햇살론'을 100억원 규모로 최대한 지원, 서민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및 특별보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충북신보는 최근 한미 FTA 협상 체결 및 SSM 진출 확대로 가중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지원키 위해 보증심사 완화 및 보증료 감면 등 적극 우대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50억 원 규모로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신보는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자금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도 시행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충북신보는 또 이달, 총 1600억원 규모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으로, 지원대상이 되면 연 2.7%의 낮은 금리로 3년간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충북신보는 지난해 8천36건 1천593억원을 지원하며, 설립 이후 총 4만9천505개 업체에 9천243억원을 보증지원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보증지원 1조원 달성이 예상된다.

이는 충북신보 설립 이후 약 12년만에 이루는 쾌거로 충북신보가 영세 서민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준다.

충북신보 김종록 이사장은 "올해는 고객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감동을 최우선 해 충북신보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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