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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9 15:0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장애인에게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운전면허 수강료의 50%)씩 지원키로 하고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급 등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 6등급)이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는 8명에게 총 182만원을 지원했다. ☏041-52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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