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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청주법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 웹출고시간2012.02.20 15:58: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합진보당 충북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청주법원에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21일 오후 3시에 충북지역 교사, 공무원(교사61명, 일반공무원 6명)에 대한 정당후원 관련 공판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명박 정부들어 교사, 공무원의 무리한 기소가 재차 이뤄져 소액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 도를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교사의 징계 결정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재판에 결과에 도가 지나친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해 충북도교육청의 무리한 징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소액정당후원이라는 이유로 비상식적이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2번이나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교육감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궁극적 목적은 바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선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은 법개정과 동시에 교사, 공무원에 대한 사상유례없는 정치탄압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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