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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3자녀이상 가구 상수도료 월 2천원 감면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 가구도 요금 월 500원 할인

  • 웹출고시간2012.02.22 14:5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천안시내 가정에서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월 2천원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천안시는 21일자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1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고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외에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 가구도 수도요금을 월 500원 감면받는다.

시 관계자는 "출산 장려 시책의 하나로 충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041-521-3123.

천안/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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