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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27 16:1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합진보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제안을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명박-새누리당 심판과 야권의 완승을 위한 전국적 야권연대 타결은 국민적 여망이자 절박한 민심의 요구였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민주통합당은 최근 한미FTA 폐기 약속을 재재협상으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는 야권연대의 기반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이 이미 권력에 도취해 마치 여당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당지지도 등을 고려해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야권 단일후보를 선정하자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협상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야권연대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 또한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야권연대 협상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은 앞장서 싸울 것이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은 끝까지 완주해 자력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

민주통합당, 윤진식 의원 공천 즉각 취소하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비리 의혹 윤진식 국회의원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윤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을 공천한 것은 새누리당의 쇄신과 개혁은 구두선에 불과하며, 여전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결국 새누리당은 포장만 그럴듯하게 바꾼 도로 한나라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윤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충주는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재선거를 치르던 말 던, 공천했으니 모조건 찍으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며 "새누리당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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