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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돌려 드립니다"

1월 선납자 환급액 3억5천여만원

  • 웹출고시간2012.03.06 14:19: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미 FTA 발효시점이 3월 15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일부 납세자는 인하된 세율로 정산한 자동차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와 관련,천안시는 "개인별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 계좌를 확인한 뒤 송금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다. 세액은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이하' 차량이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20원),2000cc 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9%) 감소하게 된다. 천안시의 환급 예상액은 1월 총연납자 5만6천698건(120억8천800만원)의 18%인 1만312건(3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연간 세액의 7.5%가 감액되는 3월 연납(선납) 신청 및 납부는 가까운 구청세무과나 읍·면·동,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차 중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 차량과 2000cc 초과 차량은 3월 15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041-521-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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