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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04 17:38: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4일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해 이달 중 농축산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달에 신규 인력을 받으려는 농축산업·건설업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9~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 청주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이후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때 고용센터 방문 일자와 시간 등을 20∼23일 사이에 SMS 문자나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정식 지청장은 "앞으로 점수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들이 줄서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사업장과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활용해 내국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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