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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04 17:2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일 대전지역 모 인력공급업체 직원 3명이 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 인력공급업체 직원 3명의 부정수급액 등 895만1천700원을 추징하고 형사 고발했다.

노동부는 또 이들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업체 대표 A씨도 함께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용 당시 이들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공모했다.

또 청주시 모 업체의 전 원무과장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C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고, C씨는 허위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고도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2명을 형사 고발, 이들 중 24명이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 의견, 8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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