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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우선에 문화재 파괴 불보듯"

정부, 매장문화재업무 지자체 이양추진
지역학계 "분권아닌 독립성 계속 유지 필요

  • 웹출고시간2012.06.10 18:55: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매장문화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문화재계와 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도내 문화재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키로 결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양 내용은 매장문화재의 발굴 허가권, 조사기관의 등록 관리권, 발굴된 유물의 국가 귀속 처리권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노력을 해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은 그 속성상 문화재 보존보다 지역개발에 관심이 더 많아 매장 문화재가 발굴·수습될 경우 이를 탐탐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으로의 이양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고고학계와 발굴기관 전문가가 대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청동기학회 등 10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0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는 다른 일반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더불어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과 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업무'라며 '따라서 매장문화재 관리업무는 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는 '지역의 개발에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 발굴 허가의 권한을 맡긴다면 보존관리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쪽으로 허가를 남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성명서는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핵심과정인 발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라며 '따라서 그 등록 등 구성은 엄정하고 단일한 기준에 의해 일원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한 교수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이자 시행자"라며 "여기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권까지 쥐어주면 충돌하는 가치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 조혁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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