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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3 13:23: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100억원을 넘어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2일 450여대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으로 행정처분에 나섰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 15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97대의 번호판에 경고장을 배부했다.지역별로는 동남구가 번호판 영치 109대 경고 144대이며, 서북구가 47대, 경고153대다.

이번 집중 영치활동에는 자동체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공무원 등이 포함된 400여명의 특별팀이 투입됐다.

천안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 5월31일 기준 천안시 지방세 채납액은 1000억원 규모인 가운데 자동차세가 체납액 비중이 22.6%(104억5500만원)로 가장 높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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