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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자 짜고 지원금 받다 덜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형사고발

  • 웹출고시간2012.08.08 19:39: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의 A업체에서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휴업)계획을 신고, 휴업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계획대로 휴업을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출근 시키고 일하게 해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받으려 했다.

특히 A업체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적발돼 청주지청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하자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방법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에 청주지청에서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이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B업체 현장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부탁을 받고 청주지청에 허위로 근로내역을 제출해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124만원을 부정수급 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 현장담당자, 사업주 모두 형사고발 조치됐다.

청주지청은 이같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9월30일까지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를 선정해 기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기획점검을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정수급 공모 행위가 밝혀지면 형사고발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승철 청주지청장은 "실업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게 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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