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으로 본 송이버섯 다툼 '의외로 복잡'

토지 정착물이기 때문에 無主物로 볼 수 없어
국·공유림에는 이른바 '준총유적 토지수익권'
'시초장'서 관습유래 최근엔 권리금 현상까지

  • 웹출고시간2012.10.11 19:57: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가 송이버섯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송이는 소나무가 아닌,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송이균(菌)이 만들고 있다.

소나무는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면 겨울철 휴지기를 의식해 영양분 공급을 크게 줄이기 시작한다.

이때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송이균은 '생육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니. 빨리 2세(子實體)를 만들어 퍼트려야 겠구나'라고 여기게 된다. 그 자실체가 바로 송이버섯이다.

송이버섯이 찬바람이 분 후에 잘 돋아나고, 인공재배가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희귀성 때문에 곳곳에서 '송이버섯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송이 다툼의 법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송이버섯이 풍년에 고가를 형성하면서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본 송이다툼은 의외로 복잡한 면이 있다.

송이는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토지의 정착물이다. 따라서 아무리 심산유곡에 자생하는 송이버섯이라고 해도 무주물(無主物·주인없음)로 볼 수 없다. '선점=소유권'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림에서 송이버섯을 무단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유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은 법적 환경이 사유림과는 사믓 다르다.

송이버섯이 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에는 민법상 이른바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이 적용된다.

이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放牧)의 수익을 하는 권리(민법 제302조)로, 달리 '특수 지역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내 국유림 973㏊에 대한 송이채취권을 국유림 인근 산골 마을 주민에게 양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천시도 매년 시유림에 대한 송이 채취권을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활동' 조건을 달아 인근 마을에 제공해 오고 있다.

송이 채취권을 타지인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인근 산골마을 주민과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에 대한 관습적 유래는 멀리 조선 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국대전 형전 금제(禁制)는 마을 뒷산 시초장(柴草場)에서 땔감용 나무, 가축용 풀, 각종 산나물, 송이 등의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인이 무단 침입으로 점유를 할 경우 장 80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私占柴草場者幷杖八十) 바로 '시초장'이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문중을 포함한 사유림 산주(山主)의 경우 근래들어 송이버섯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자 공개 입찰을 보거나 채취인과 50;50으로 나누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또 일부 산주는 '송이채취권 권리금'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기산에 들어가 송이를 채취하는 것을 허락하되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줄이 쳐져 있지 않는 등 산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이웃 산주나 등산객과 또 다른 마찰을 빚을 수 있다.

/ 조혁연 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