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14~25일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 청주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2월7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도입 외국인력(E-9) 4만6천명으로 1·4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만7천65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천300명, 농축산업 3천200명, 어업 1천500명, 건설업 1천560명, 서비스업 90명이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외국인력 공급에 ·점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서기 문제 등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