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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03 18:4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도내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 외국인력(E-9)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를 적용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14~25일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 청주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2월7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도입 외국인력(E-9) 4만6천명으로 1·4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만7천65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천300명, 농축산업 3천200명, 어업 1천500명, 건설업 1천560명, 서비스업 90명이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외국인력 공급에 ·점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서기 문제 등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란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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