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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불탈법‘ 조장·묵인 의혹

삼익부지 철거 요지경속…“유치 환영하지만 규정 어겨서야”

  • 웹출고시간2007.04.18 13:30: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이닉스 반도체(이하 하이닉스)가 신규공장 증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 삼익부지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면서 각종 불·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러나 오는 26일 하이닉스가 증설공장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일정에 맞추기에 급급해 충북도나 청주시,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단속은 커녕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 6일부터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청주산업단지 내 구 삼익부지 7만5천739㎡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이닉스는 현대건설에 입찰을 통해 철거작업을 의뢰했으며 현대건설은 다시 A모 업체에 하도급 했는데 현재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 작업은 완료됐고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담당한 A업체는 각종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인근 주민과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자세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우선 A업체는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충북도가 내준 허가조건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야적물질은 방진덮개 및 방진벽을 설치하고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와는 달리 방진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인근 공장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 관계자는 “3만3천여평에 이르는 부지를 모두 방진덮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수분함유율 8%이상이면 문제가 없어 살수차량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5일 새벽 3시까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바로 옆의 LG전자 1공장에까지 비산먼지가 날아들어 경비원들이 이를 치우느라 곤욕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근무를 했던 LG전자 경비원 B모씨는 “새벽까지 철거를 하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삼익부지에서 날아온 먼지를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해 당시 살수작업 실시여부에 의문이 일고 있다.

따라서 살수차량을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도로부분을 제외한 콘크리트더미 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펌프카 등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비산먼지억제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철거작업을 하면서 입구 도로에 공사차량을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철거업체측은 부지 외곽전체를 4m 정도의 보온덮개펜스로 둘러싸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경호업체를 동원해 외부인의 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부지주변에까지 경호업체 관계자를 배치해 사진촬영도 못하게 제지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불법 사례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됐는데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맥슨전자 부지와 증설공장 부지에서 8차례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신고가 충북도와 청주시에 접수됐으나 모두 현지 계도와 조치 권고 등으로 끝냈던 것으로 확인돼 느슨한 법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입구도로의 불법점유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도로 점유사실을 몰랐다”며 “앞으로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미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사실에 대한 처분을 묻자 마지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재해 등을 관리·감독하는 노동부 청주지청에서도 철거가 진행된 이래 한번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이를 방치·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삼익부지 철거에 대한 민원제보전화는 많이 받았지만 정확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삼익부지 철거에 대한 각종 불법과 의혹이 증폭되면서 일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어기기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몇 달 전 청주산단의 한 업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철거를 했다가 입건된 사실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삼익부지도 철거 승인은 받았지만 불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도에서 제시한 촉박한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철거 작업을 위해 경비를 강화한 것뿐인데 외부에서 작업을 방해하면 철거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냈다.

/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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