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박덕흠 공판 "다른 기사도 위로금 줬다"

검찰과 또다시 날 선 신경전

  • 웹출고시간2013.02.06 19:40: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여섯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박 의원측이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6일 오후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박모(5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의 신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박 의원 변호인측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놓고 또다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 심문에 나선 검찰은 박 의원의 또 다른 운전기사였던 A(49)씨를 상대로 운전기사로 있을 당시 박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A씨는 "당시 아내가 하던 사업 때문에 돈이 급해 박 의원에게 1억원을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을 뿐 아니라 퇴직 위로금이니 돈을 갚지 말라며 차용증을 돌려줘 찢어 버렸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 변호인측은 박 의원이 다른 운전기사였던 A씨에게도 퇴직 위로금을 줬다며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돈도 선거 대가가 아닌 순수한 퇴직 위로금임을 강조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백영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