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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감독

오는 25일부터 안전점검

  • 웹출고시간2013.02.20 17:1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해빙기 산업재해 위험이 큰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오는 25일~3월15일 지반·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큰 지하 터파기 공사장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개인발주 공사 등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장 중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했던 공사장 등이다.

청주지청은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장소와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여부를 집중점검해 회사로부터 착용토록 지급받았음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하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과태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양승철 청주지청장은 "공사장에서 혹한으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사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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