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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서 청주 배포책 '인종익'을 아십니까

청주 도착해 전달하기 직전 미행한 日형사에 피체
기미년 충북만세운동, 他地보다 늦어진 직접 이유
법원 확정판결보다 1개월 더 산 1년 1개월 옥살이
일제 조서원문 등 현존… 긴박했던 흐름 생생 증언

  • 웹출고시간2013.02.27 19:4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의 기미년(1919) 3.1만세운동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최소한 1주일 정도 늦게 시작됐다.

독립기념관이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는 '충청지방 3.1운동의 전파'(제 20권)에서 '충북지방에서는 3월 7일 한봉수가 서문장터의 우시장에서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일반인에게 배포하였다'라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민의 느린 기질탓'도 하나의 이유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충북의 3.1만세운동이 1주일 정도 늦어진 데는 나름의 긴박했던 사정이 있었다.

그 중심에 인종익(印宗益·1870~?)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에게는 기미년 3.1독립선언서를 한양에서 청주로 전달하라는 특무가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3.1독립선언서를 충북지역에 배포하기 직전 미행한 일본경찰에게 청주에서 체포됐다. 이에 따라 청주 등 충북에서의 3.1만세운동은 늦게 시작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자신 또한 일제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1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충북대 사학과 박걸순 교수의 도움을 받아 당시 긴박했던 진행됐던 흐름을 정리했다. 그리고 일본경찰서에 의해 2차례 작성된 '신문조서' 원문도 지상에 최초로 공개한다.

3.1독립선언서 ‘청주 배포책’인 印宗益의 긴박했던 당시 행적

기미년 3.1독립선언서의 인쇄와 배포는 천도교 지도자의 한 명이었던 이종일(李鍾一·1858~1925)이 맡았다. 당시 최남선에 의해 비밀리에 작성된 3.1독립선언서는 천도교가 직영하는 '보성사'에서 인쇄하기도 약속돼 있었다.

그러나 2월 27일 밤 비밀리에 인쇄되던 3.1독립선언서는 종로경찰서의 한인(韓人) 고등계 형사인 신승희申勝熙)에게 발각됐다.

사태의 절박성을 알아차린 이종일은 신승희에게 "이것만은 막지 못합니다. 하루만 봐주시오. 의암(손병희) 선생님한테 갑시다"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는 "당신이 갔다 오시오"라고 하였다.

이종일은 단숨에 의암에게 달려가 위급을 보고했고, 그러자 의암은 5천원의 거금을 내주면서 신승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거금을 받아쥔 신승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사라졌다. 신승희는 2개월 후 비밀이 탄로나 헌병대에 체포되자 자결하고 말았다.

위기를 넘긴 이종일은 인쇄를 마친 후 인종익, 안상덕(安商德), 이정섭(李鼎燮), 김홍렬(金洪烈) 등에게 각각 충청·전라도, 강원·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지방에 배포하는 트무를 맡겼다. 그 직전에 독립선언서를 리어카에 싣고 재동(齋洞)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 검문을 당했으나 마침 정전(停電)으로 가로등이 꺼져 있어 족보라고 속여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에따라 보성사 간사였던 인종익은 2월 29일 2천부의 3.1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철도편으로 먼저 전주에 도착했다. 그는 그는 즉시 전주 천도교구실에서 김진옥(金振玉)에게 선언서 수백 매를 전달했다.

이후 인종익은 이리, 대전을 경유해 청주로 가던 중 2일 오후 부용면 외천리를 지난 지점에서 당시 천도교 청주교구장인 오면수(吳勉秀)를 조우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쯤 청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청주교구장에 도착하여 3.1독립선언서를 전달하기 직전 그를 미행하던 일경에 페포돼 선언서 286매를 압수당했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일제 경성복심법원의 1920년 2월 27일자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이 원문 수정없이 번역한 것이다. 판결문 위와 아래에 '인종익', '청주' 등의 단어가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은 서울에서 전달한 3.1독립선언서를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못하게 됐다. 이것이 충북의 3.1만세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최소 1주일 정도 늦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후 인종익은 3월 5일 청주경찰서 조사, 같은 달 11일 경무총감부(서울) 조사 등을 거쳐 그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상고를 했으나 기각 당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로 만기출소를 넘어 1년 1개월의 수감생활을 하는 등 이른바 '초과출소'를 했다. 이후 그의 행적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010년 그의 공적을 인정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조혁연 대기자
/도움말= 충북대 사학과 박걸순 교수

다음은 1919년(대정 8) 3월 5일 청주경찰서에서 한인 형사 이성근(李聖根)이 작성한 신문조서 내용으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3권에 실려있다.

문:성명은.

답: 印宗益이다.

문: 全州에는 선언서를 실제로 몇 매 두었는가.

답: 全州에는 분명히 1,800매를 두고 온 것에 틀림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京城에서 약 2,000매를 가져온 중 淸州에 가져온 분을 제외한 외는 전부 全州에 두었기 때문이다.

문: 어떻게 해서 京城에서 2,000매를 가지고 온 것을 알았는가.

답: 그것은 인쇄 후 500매, 500매를 1連으로 하여 잘랐기 때문에, 그 자른 자리를 보고 4련이 겹쳐 있었으므로 약2,000매였다고 생각한다.

문: 그러면 全州에는 어떻게 해서 1,800매를 둔 것 같이 기억하는가.

답: 그것은 500매씩 3련과 4련째의 약 반이므로 1,700매 내지 800매라고 생각될 뿐이다.

문: 그러면 그 선언서는 누구에게 건네주었는가.

답: 선언서는 李鍾一의 명으로는 미리 통지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므로 全州교구장에게 건네주어도 좋다고 말했으나, 당시 교구장(성명 불명)은 바로 전에 외출하여 부재인 것 같으므로 그 대리인인 신장 약 5척 1, 2촌 정도, 얼굴 모양이 좀 둥글고, 머리를 깎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당년 25, 6세 내지 30세 미만의 남자에게 선언서를 교부한 것이다.

문: 그때 교구실에는 누구누구 있었는가. 또 그 교부의 전말은 어떠한가.

답: 내가 全州 천도교구실에 도착했을 때는 천도교도 3명이 그 마루바닥에 앉아 있었다. 흔히 있는 寒演을 마친 후 나는 교구장의 소재를 물었더니 전술과 같은 말이었으므로 그러면 나는 좀 바쁜데 누군가 교구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없는가고 물었던 바, 전기 젊은 사람이 자기가 교구장으로부터 京城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오면 대신 수령해 달라고 그랬다고 말하므로, 나는 그를 그 마루의 서북에 이어져 있는 온돌방으로 데리고 가 보자기꾸러미를 열고 선언서를 건네주었다.

문: 그것을 건네주고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답: 내가 선언서를 건네주었더니 그는 보고 나에 대해 당신이 이것을 지참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터로서, 교구장이 돌아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다.

문: 천도교구실은 全州 읍내인가.

답: 천도교구실은 全州邑 입구였다. 곧 輕鐵 정거장으로부터의 입구였다.

문: 그러면 全州에는 무엇으로써 미리 통지했는가.

답: 그것은 발기인 33명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李鍾一의 말로는 미리 알리고 있으니라고 하고, 또 全州의 사람은 당신이 올 것을 알았다고 말한 점을 가지고 미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문: 全州에는 어째서 그대가 배부하지 않고 두고 왔는가.

답: 그것은 배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이기 때문이다.

문: 그대는 4,000매를 휴대한 것이 아닌가.

답: 아니다. 약2,000매이다.

문: 그대들이 독립을 선언하면 皇帝 등의 수뇌는 누구로 하여금 시킬 것인가.

답: 현금의 세계를 보건데 모두 민주공정화체이므로 이에 따라 물론 민주공화정체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단 이것은 나의 추측일 뿐이다.

문: 그대는 朴南壽란 사람을 아는가.

답: 모른다. 아직까지 들은 기억도 없는 사람이다.

문: 孫秉熙를 대통령으로 삼고자 했는가.

답: 아니다. 그것은 조직이 되면 일반 민주의 선거로서 하리라고 생각했다.

문: 따로 할 말이 없는가.

답: 없다.

문: 公州에는 누가 갔는가.

답: 모른다.

문: 全州에는 누구와 동행했는가.

답: 아니다. 나 단독이었다.

문: 그러면 淸州의 천도교구실에도 미리 통지가 있었을 것이다.

답: 모른다.

위를 읽어 듣게 하였더니 틀림없다는 것을 진술하므로 서명·무인시키다.

대정 8년 3월 5일

피고인 印宗益

淸州경찰서에서

조선총독부 경부 李聖根.
다음은 같은 달 11일 경무총감부(서울)에서의 조사 때 일본순사 淺井甚太郞이 작성한 신문조서 내용이다.

문: 피고는 淸州경찰에서 취조를 받은 印宗益이란 자인가.

답: 그렇다.

문: 피고는 淸州에 무슨 용무를 위해 갔는가.

답: 상세한 것은 淸州경찰서에 진술하였는데, 2월 28일 오전 7시경 보성사의 활판계장 李鍾一이 나에게 孫秉熙 이하 33명의 조선민족을 대표한 독립선언서를 全州와 淸州의 2개소에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선언서 약 2千매와 여비 금 37원의 교부를 받았다. 그리고 李鍾一이 말하기를 이 선언서를 全州에 있는 천도교구실에 가지고 가고 그 일부를 淸州읍에 산포하고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날 오전 11시경 南大門발 열차로 大田에 가서 그곳에 1박, 그곳 오전 6시경의 열차인 湖南線 열차를 타고 裡里에서 경편기차로 갈아타 全州에 도착한 것은 정오 전이었다. 즉시 천도교구실에 갔더니 누군가 이름은 잊었으나 금융위원이 있었으므로 그에게 선언서를 약 1600여 매 가량 수교하고 3월 2일 중에 산포하여 3월 3일까지 골고루 보급되도록 하라고 전언하고, 즉시 되돌아서 경편으로 裡里로 나와 淸州로 갈 작정이었으나, 里裡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승차할 수가 없어 그곳에 1박, 다음 2일 오전 7시경 裡里에서 승차하여 大田을 거쳐 芙江에서 하차하고 자동차로 2일 오후 3시경 淸州에 도착, 손수 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헌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던 것이다.

문: 全州에 가는 도중 大田에 1박하였다는 것인데, 그곳에서 선언서를 비밀리에 산포한 일이 없는가.

답: 그러한 일은 없다.

위 진술은 본직이 조선말로써 조서의 취지를 읽어 듣게 하였더니 틀림없다는 것을 진술하므로 좌에 서명·무인시키다.

대정 8년 3월 11일

피고인 印宗益

경부 相內辰吉

서기 순사 淺井甚太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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