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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07 17:59: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시내 한 어린이집의 네 살 배기 유아 학대 논란과 관련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다.<본보 2월 12·13일자 3면 보도>

청주청남경찰서는 7일 원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청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0·여)와 원장 B씨(41·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어린이집 유아 학대 논란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K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8시12분께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청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군(4)을 훈계하며 양팔을 잡고 마구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훈계 과정에서 연약한 아이의 팔을 잡고 흔들어 멍까지 들게 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폭행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C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는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됐다.

또 C군과 같은 반인 친형(5)도 "선생님(보육교사)이 동생을 때렸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못하게 했다"며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군의 부모가 상처 부위 곳곳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어린이집 원장과 A씨에게 문의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취재진에 "할 말이 없다. 모든 답변은 변호인에게 물어 보라"고 일축할 뿐, 해명을 피했다.

해당 어린이집 변호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폭행 사실은 없었다. 아동학대도 없었다.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피해자 측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이) 오히려 인터넷 글 때문에 어린이집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훈이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변호인은 "사진에 찍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의 몸에) 벌겋게 보이는 부분은 폭행으로 인한 스크래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청주시와 아동학대 전문기관 굿네이버스가 진위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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