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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1 14:51: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천안시내 15개 동과 8개 읍면지역 등 23개 지역에서는 어린이 집 인가가 제한된다. 문성,풍세,성남,수신,동 등 5개 읍면동 지역에서만 인가가 난다.

천안시는 "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따라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집을 정비하기 위해 수급 계획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2012년 3월 21일 이후 사용검사가 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 어린이집과 별도로 200가구 당 1곳씩 인가가 가능하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장애 전담 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설치 인가에 제한이 없다.

아밖에 신규 인가 제한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치(84.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인가가 허용된다.

천안/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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