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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제천지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 6월 15일까지 실시

  • 웹출고시간2013.04.14 15:15: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단속에 나선다.

관리소는 단양·제천 산림의 주요 지역에 수사기동반 4개 팀 및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해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여기에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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