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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30 16:1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월 1일은 노동절(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유급휴일.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하고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람인의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45.5%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보다 2배 정도 더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는 응답은 대기업의 경우 26.4%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9.7%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일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근로자들이 출근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 등 2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법에는 위반 되지 않는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있는 네티즌들은 "추가수당 필요 없으니 제발 쉬게 해달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짤리면 책임 못지잖아요" 등 실제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토로했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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