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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적극 권장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퇴직연금 홍보

  • 웹출고시간2013.05.21 14:3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는 3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충주지사는 2010년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몰라 서로 다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구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임금인상분이 반영되는 퇴직일시금에 비해 퇴직급여 부담액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지급보장비율 등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55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 최소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 민간 사업자 대비 최대 1.1%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적용,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840-0364, 0365)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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