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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충남 교육청 사태에 세종교육청 불똥 피하기 고심

'인사가 만사' …집안 단속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내년 7월부터 초급간부 사무관 승진에 '역량 평가제' 도입키로
전교조세종지부는 '초등인사 전보규정 개정 요구' 결의 대회

  • 웹출고시간2013.07.22 19:31: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교육청이 최근 각종 비리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에서 독립한 세종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만은 없다. 실제 대부분의 세종시교육청 직원은 1년여 전만 해도충남교육청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충남교육청 불똥이 혹시라도 세종시로 옮겨붙지 않도록' 집안팎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최근 공개했다. 이른바 '인사가 만사'라는 원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조직에든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무관 승진 제도 개선

전교조 세종충남지부가 지난 19일 오후 5시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회원,학부모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초등 인사 전보 규정' 관련 결의 대회를 갖고 있다.

ⓒ 사진=전교조 제공
시 교육청이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모두 6가지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5급(사무관) 승진 임용 제도다. 초급간부인 5급으로 승진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시험'과 '후보자 명부 작성'이다. 여기에다 '역량 평가제'를 단순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현재 전국 시·도별 승진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서울,대구,광주,강원,충남,전북,전남 등 7곳은 승진후보자 명부을 100% 반영하면서,개인 별 역량 평가 결과를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세종시를 포함한 부산,충북,경북,울산 등 5곳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100% 반영하되 역량평가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다 역량평가제도 도입했다. 인천,경남,제주 등 3곳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로만 선발한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7월부터는 역량평가제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각종 임용 관련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전혀 없어 '팔이 안으로 굽을'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입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의 67%(3분의 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시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안전행정부 국가인재자료(D/B)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기능별 전문직위 보직제 운영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경력 가점 부여 대상 직위 조정 등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초등인사규정 개정촉구 결의대회

이런 가운데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회원,학부모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초등 인사 전보 규정' 관련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불합리한 초등인사 전보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 △신정균 교육감은 교사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것 △인사전보규정 및 인사위원회 구성에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 등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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