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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이전기한 또 연장 '특혜 논란'

군, 탄원서 받아 내년 2월 5일까지 연기
"지도단속 권한 가진 공무원의 봐주기" 의혹

  • 웹출고시간2013.08.11 13:27:28
  • 최종수정2013.08.11 15:40:11
속보=보은군과 보은농협 간 밀애관계가 어디까지 지속될 지 보은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5월6일자 9면·8일자 2면·9일자 3면·7월26일자·8월2일자 2면>

보은군이 11년 간 불법을 묵인해오더니 보은농협의 이전 기한을 또다시 연장해주면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군은 지난 5월6일 보은농협에 공문을 통해 농지법을 무시하고 예초의 용도와는 다른 불법건축물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금융점포 및 농협 사무실에 대해 8월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보은농협이 그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7월 중순께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전 연기 탄원서를 받아 보은군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

이전 연기 요청을 받은 행정당국인 군 농축산과는 언론의 문제 제기와 보도가 잇따르자 당초 1년에서 6개월 연장으로 기한을 단축해 지난 5일 보은농협에 통보했다.

보은농협은 오는 2014년 2월5일까지 또 다시 기한을 연장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 농축산과는 언론보도를 의식해 공무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A(보은읍) 씨는 "보은농협이 조합원을 상대로 변동금리 이자편취 사건이나 농지법 위반사건에서 보듯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법 집행에는 공평성이 우선돼야 한다. 행정당국이 법 집행에 형평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버티기가 최고'라는 인식이 퍼져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 B 씨는 "2차 기한 연장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민심은 물론 농지법 적용의 형평성 및 공정성 훼손 등 모든 것을 잃는 악수를 뒀다"며 "특히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봐줄 수 밖에 없는 모종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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