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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발전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제안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가칭 균형발전 교부세 신설 등

  • 웹출고시간2013.08.13 16:13:24
  • 최종수정2013.10.14 13:19:12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이 지방재정에서 세입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김덕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기능인 수직적,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의 효용성이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 수준에서의 지역격차 수준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수, 산업체 종사자수, 자동차수, 영유아·청소년 수 등에서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19.24%에서 23.24%로 4%p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지표의 전면적인 개편, 단위비용의 합리적인 재조정, 조정률 적용 없이 재정부족액 전액 산정 등의 접근방식을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보정수요액 중 지역균형수요로 지역격차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형평화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율 19.24%를 22%로 상향조정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별도의 (가칭)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통교부세율의 일률적 상향조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중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표준행정수요액 중 안전관리비(산림면적 추가), 문화관광비(행정구역 면적 제외), 지역개발비(낙후지역 면적 추가)의 산정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지역균형수요액 중 환경보호비, 지역경제비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외 지역에 공장의 개별입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생산 수요 등을 산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정수입액 산정방식 중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다년간의 추세 포착이 어려워 수입추계방식을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제도의 개편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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