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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흥덕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위해 군민 참여 당부

  • 웹출고시간2013.08.19 16:13:16
  • 최종수정2013.08.19 16:13:16

이종윤(오른쪽에서 세번째) 청원군수와 이동섭 청주흥덕경찰서장이 19일 오후 3시 군수 집무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협약서를 들고 양기관 직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청원군과 청주흥덕경찰서가 19일 오후 3시 군수 집무실에서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실천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해 줘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종윤 군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청원군이 앞장서겠다"며 "성숙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군민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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