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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쌀 소득보전직불 신청

농지 일제조사3~30일까지 4만5천여 필지 7천999ha 대상 실시

  • 웹출고시간2013.09.03 10:38:21
  • 최종수정2013.09.03 10:38:21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정용희)는 올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이행여부 일제조사를 3~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충북 북부권(충주·제천·단양) 4만5천177필지 7천999ha의 신청농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3%정도 상승한 1ha당 8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1ha당 68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며, 산지 쌀 가격이 올 목표 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영이양직불사업, 임대차사업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교차점검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며, 1996년 농지법시행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불법 임대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여 공사의 임대수탁사업으로 흡수토록 할 계획이다.

지사는 점검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중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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