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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청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14일부터 3일간…180대 실적

  • 웹출고시간2013.10.17 11:24:55
  • 최종수정2013.10.17 16:10:42

청원군, 청주시 직원들이 지난 16일 청주시내에서 합동으로 자동차 체납자의 차량번호를 영치하고 있다.

청원군과 청주시가 최근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80대, 1억2천여만원의 체납액을 거뒀다.

양 시·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청원·청주 전지역에서 각 군(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청원군 1개반, 청주시 2개반으로 편성된 3개반 12명이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180대(843건/1억2100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치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액 정리를 위해 통합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영치활동은 양 시·군이 내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양 지역 지리정보 사전파악과 자치단체 간 체납액 징수기법 등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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