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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1 10:36:00
  • 최종수정2013.10.21 10:36:00
청원군이 축산업 허가제 시행으로 시설보완이 필요한 관내 축산농가 294곳에 대한 사전점검활동을 펼친다.

군은 △소 1천200㎡ △돼지 2천㎡ △닭·오리 25㎡이상 등 현재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군내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2월23일까지 축산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홍보한다.

해당 농가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축협에서 의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군은 내달 말일까지 사전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해당농가에게 시설기준 준수와 의무교육을 받도록 개별 통보했다.

지난 4월부터 이장회의 및 각종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산업 허가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시설 기준 등을 갖추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 방문을 통해 시설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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