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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시멘트사 토석 불법 외부반출 의혹

채취허가·매입절차 없이 관련법 위반
군·국유림관리소 관리감독 소홀 지적

  • 웹출고시간2013.10.21 21:40:46
  • 최종수정2013.11.04 17:26:33
단양군 관내 시멘트사의 토석 반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광업권을 가진 소유자라 하더라도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 매입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 동법에 의거 사유림의 경우라도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외부반출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 관내 한 시멘트사의 석회석광산에서 골재 파쇄선별을 하는 외부업체 차량이 생산된 토석을 덤프 차량에 싣고 있다.

현재 단양군 관내에는 3개의 시멘트사가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을 대부받아 광업(석회석) 생산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A사의 경우 국유림을 포함한 국·군유림이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고 실제 광물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면적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또 B사도 전체 면적의 20% 미만이긴 하지만 국·군유림에서 일부 채광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시멘트사는 석회석 생산을 하며 광물의 표본조사를 통해 일정함량에 미달하는 원석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골재판매 업체에 이를 공급하며 폐석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유림의 경우 토석채취가 없이 연간 100만t 이상의 토석이 외부 업체에 반출되고 있으며 국유림의 경우도 일부 토석이 산림청 매입과정 없이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B사는 "절대 사유림이 아닌 국유림에서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판매되는 토석은 없다"며 "사유림도 허가받은 1지역당 5만㎥ 이하만 반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회사로부터 폐석을 공급받는 세 곳 업체의 연간 판매량과 A사의 폐석처리량 및 전반적인 물량처리 과정을 볼 때 사유림과 국군유림을 포함해 폐석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사는 물론 폐석을 공급받는 세 업체의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유림뿐만 아닌 국유림에서도 골재생산을 위한 폐석이 공급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사의 관계자는 "현재 대부받아 광물을 생산하는 국유림의 경우 석회석 함량이 우수해 대부분 광물생산의 원석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며 "나머지 폐석의 경우도 외부반출 없이 전량 폐석처리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단양군국유림관리소와 단양군의 정확한 실사는 물론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유림과 군유림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리소와 군은 그동안 이 같은 폐석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소유의 재산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산이라는 한 회사의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국가재산의 무단절취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하나 적극적인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중론이다.

특히 원석의 생산과 폐석의 처리 및 이 폐석의 외부반출에 따른 골재생산 등은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생산량과 처리량, 골재판매량 등을 조사할 경우 충분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된 국유림에서의 무단 토석반출 등에 대해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업체의 특성상 매일 이를 감시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양군 관계자는 "광물로의 사용이 아닌 토석에 대한 매입과정을 고려는 했으나 광물의 부산물이라는 차원에서 방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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