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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9 10:39:19
  • 최종수정2013.10.29 10:39:19
청원군보건소와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주민건강 증진 및 간접 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 금연단속을 펼친다.

양 시·군은 합동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의료기관, 1천㎡ 이상 복합건축물, PC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금역구역지정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 등이다.

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표지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에 부착해야 하며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PC방은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다.

그러나 군은 이 기간 중이라도 민원제기 다발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원군보건소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직·간접 흡연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동 금연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이행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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