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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폐농약 일제 수거기간 운영

오는 29일까지… 토양·수질환경 오염 예방 기대

  • 웹출고시간2013.11.11 09:50:00
  • 최종수정2013.11.11 09:50:00
청원군이 최근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잔류 폐농약을 수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폐농약 일제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가가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화제·입제·분제 등이 용기에 담긴 상태 그대로 밀폐해 배출하면 각 읍·면사무소 청소차량이 이를 수거한다.

각 읍·면사무소에 집하된 폐농약은 군이 위탁 계약한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안전하게 적정 수거해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심코 버려지기 쉬운 잔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해야 토양·수질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잔류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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