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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15 10:17:01
  • 최종수정2013.11.15 10:17:08
청원군이 오는 30일까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관리현황 파악하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천143ha다.

담당공무원과 보조원, 이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휴경, 무단임대, 불법전용 등을 조사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농자재 지급현황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실 경작자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군은 토지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징집·수감·3월 이상 국외여행 등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청원·청주 통합으로 농지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휴경·무단임대 등에 대해 적극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원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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