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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17 16:16:19
  • 최종수정2013.11.17 16:16:19
○…청원지역 군부대 내에서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을 영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은 "군 시설이라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

군은 "우리도 몇몇 매스컴에 의해 알게 된 사실"이라며 이번 논란의 출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더욱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군부대를 상대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혀 그동안의 핑계가 더욱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

청원군 내수읍 주민 A씨는 "철통보안 속에 불법을 일삼은 군부대도 문제지만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며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해 군부대 위생업소의 무신고 영업을 10여 년 동안 방치한 군은 눈먼 장님 신세나 다름없다"고 지적.

한편 청원군에 위치한 공군 17전투비행단은 해당 지자체의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을 10여 년 동안 신고 없이 운영해 논란이 제기.

청원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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