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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헬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해요"

축산농가 고충 덜지만 정작 근무환경 열악
일감 들쭉날쭉해 소득 불안·주로 심야근무
4대 보험도 미가입…"복지 신경 써줬으면"

  • 웹출고시간2013.11.21 19:36:21
  • 최종수정2013.11.22 14:43:22

21일 오후 3시 보은군 마로면의 한 축산농가. 낙농 헬퍼 윤성우(48·사진)씨가 갓 태어난 송아지와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이주현기자
21일 새벽 2시, 증평군 증평읍에 사는 윤성우(48)씨가 옷깃을 잔뜩 여민 채 일터에 나섰다.

윤씨의 직업은 이름도 생소한 '낙농 헬퍼(helper, 도우미)'. 낙농업 특성 상 휴식을 취할 날이 없는 축산농민들을 대신해 하루씩 축사를 돌보는 일이다.

보은 마로면의 한 농가로 출근한 그는 젖소에게 먹일 배합사료를 만들고 축사를 청소하며 일과를 시작했다. 오전 8시 젖소에게 사료를 먹인 뒤 몇 시간 동안 우유를 짰다.

이렇게 8시간을 일한 뒤 받는 품삯은 15만원. 먼 거리까지 출·퇴근하는 교통비와 식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한 달 수입은 150만원 남짓하다.

윤씨는 "낙농가만큼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지만 근무일수가 보장되지 않아 늘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도 축산농민들이 잠을 자는 밤 시간대가 대부분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낙농가들의 고된 삶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낙농 헬퍼'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이며 또 다른 고역을 앓고 있다.

일감 자체가 일정치 않은데다 착유(搾乳), 사료급여, 젖소 관리 같은 낙농 전문성을 요함에도 4대 보험에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까지 떠안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낙농가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낙농 헬퍼' 제도를 도입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휴식이 필요한 낙농가에 전문 기술을 보유한 도우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의 낙농가 반응은 괜찮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222곳이, 올해는 지난달까지 224곳이 일일 도우미를 신청했다.

'콜(call)'이 생기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도내 낙농 헬퍼는 모두 5명. 축산·낙농학과 전공자나 낙농관련 교육이수자, 낙농업 종사 경험자 등 전문 인력이다. 도내 334호 낙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2만2천852마리를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삶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점이다.

근무 특성 상 매일 새벽에 출근해야 하며, 착유나 사료급여 도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신분상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일일 노무자'이기 때문이다.

'전문인력 대체 투입'이라는 취지도 빛이 바라고 있다. '인공수정' 기술을 보유한 낙농 헬퍼가 대부분이지만 젖소 발작 같은 불의의 사고를 우려, 축산주에게 발정 사실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역시 사고 발생을 우려해서다.

윤씨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낙농업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 낙농자 지원금의 일부를 낙농헬퍼 복지 향상에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유호현 축산팀장은 "낙농가에서 낙농 도우미를 이용했을 때 1일 사용료 15만원 중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낙농 도우미를 위한 복지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이 고되다고 해서 낙농 도우미를 늘리면 지금 활동하는 도우미들의 일감이 쪼개지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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