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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현장활동전담팀 가동·임시보호시설 운영 등

  • 웹출고시간2013.12.04 13:18:35
  • 최종수정2013.12.04 13:18:35
청원군이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13개 읍·면 노숙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현장활동전담팀을 꾸려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활동전담팀은 노숙인 발생 신고 시 연고자가 있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무연고자 또는 임시보호가 필요할 경우 임시보호시설로 입소조치 후 노숙인 쉼터, 노숙인 복지시설,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 중 여성 노숙인은 자모원에 입소 조치하고 장·단기 보호가 필요할 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모자복지시설에서 관리하게 된다.

동절기 노숙인이 일시 증가해 수용시설이 절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일정공간을 노숙인들에게 임시 잠자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거리 노숙인이 인플루엔자 증상에 대한 의심이 될 경우 거점병원,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을 활용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 격리조치하고 쉼터 노숙인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의심되면 쉼터 내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 머무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청주시와 함께 청주시 월오동에 위치한 현양복지재단내 성덕원을 노숙인 주보호시설로 이용하고, 노숙인이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초정두리요양원(내수읍)과 자모원(오창읍)을 동절기 노숙인 임시보호시설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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