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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군선관위·청원교육지원청,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협약

  • 웹출고시간2013.12.05 10:45:13
  • 최종수정2013.12.05 10:45:13
청원군과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청원교육지원청이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중립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우종 부군수, 정용기 군선관위 사무국장, 김수연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5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 체결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3개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에 대한 업적 홍보 금지',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 금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

군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부정행위 적발땐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및 상급 기관에도 위법사실과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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