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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야? 광고판이야?" 폐차 불법광고 꼼짝마

청원군, 폐차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적발땐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 웹출고시간2013.12.25 15:22:48
  • 최종수정2013.12.25 15:22:48

청원지역 한 도로변에 광고물로 차량 화물칸을 도배한 불법 광고차량이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도로변을 슬금슬금 차지하기 시작한 불법 광고 차량에 당국이 '레드카드'를 빼들었다.

최근 주요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 부착이 급증함에 따라 청원군은 폐차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벌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달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불법 광고차량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돼 있어 주변상가와 운전자들로부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주요 국도변과 고속도로 IC, 유원지, 유흥가가 밀집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차량 위에 홍보를 위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를 개조해 차량외부 옆면을 광고판이나 전광판으로 도배한 불법광고물이다.

군은 도로 순찰을 통해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단속거부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광고효과를 노린 불법 개조 차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며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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