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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출산축하금 혜택 크게 늘었다

올해 3억2천만원 지급… 전년비 28% 급증
거주기간 3개월 축소 등 지원기준 완화 영향

  • 웹출고시간2013.12.30 10:19:21
  • 최종수정2013.12.30 10:19:21
청원지역 출산지원금 지급이 크게 늘었다.

군보건소는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완화한 결과 출산축하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군보건소는 지난해 816명에게 2억5천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1천48명에 3억2천380만원을 지급해 전년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까지는 첫째아의 부모가 청원군에서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만 출산축하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 또는 모가 청원군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이외에도 군보건소는 작년과 동일하게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아일 경우 출산장려금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군보건소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 가정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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