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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선거용 조례안?' 발의 논란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지급 추진
통과돼도 '유효기간' 달랑 5개월 남짓
"특정지역만 혜택… 저의 의심스럽다"

  • 웹출고시간2014.01.08 20:03:34
  • 최종수정2014.01.08 20:03:34
청원군의회가 통합을 몇개월 앞둔 시점에 특정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청원군에 따르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전배 의원 등 군의원 5명이 '장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군이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가 있는 읍·면 주민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소득 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펼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군의원들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21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시행령에는 장사시설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시설 운영 위탁 등 지원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기금조성 근거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었다.

그는 "전임 군수들이 1979년에 조성된 가덕공원묘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키지 않아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군은 조례안에 담긴 기금조성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조례 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금은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설치·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미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한 지역주민은 "오는 7월1일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지역만 혜택을 받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의정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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