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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발굴 팔걷었다

사례관리 강화·우선돌봄 차상위제도 홍보 등

  • 웹출고시간2014.01.16 10:24:10
  • 최종수정2014.01.16 10:24:10
청원군이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와 신규 발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각 마을 이장과 우체국 집배원, 읍·면 사회복지공무원, 군 사례관리사들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군은 난방비가 부족한 취약계층 50가구에 250t의 땔감을 지원했으며,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236가구에게 4만7천200장의 연탄을 제공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는 세대를 발굴해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했다.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인 '우선돌봄 차상위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선정되면 통신요금 감면과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 긴급지원과 취약계층장학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들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최저 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급여제공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돌봄 차상위 지원제도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청원군 주민생활과(043-251-3122)로 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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