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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3 17:50:43
  • 최종수정2014.02.13 17:50:43
청주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창조경제 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을 위해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이다.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 촉진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 약정임금 50%를 1인당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390만원까지 일시불로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종업원 50명 미만 6개월, 100명 미만 4개월, 100명 이상 3개월이다.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소비·향락업체 제외)이며 500명 이하 제조업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청년 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39세까지 가능, 고용센터장 승인 필수)까지 중 미취업자다.

또 학생의 경우 휴학으로 인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 단기계약직으로 분류되며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상의 김인석 회원사업부장은 "그동안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인턴생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청년 구직자를 도내 많은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체와 구직자는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전화 229-2725)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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