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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7 10:53:52
  • 최종수정2014.02.17 10:53:52
'문화재 돌봄사업'이 시·도지정문화재로 확대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부터 국가지정·등록·비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 야외에 노출돼 있는 전국의 5천500여 점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성격인 '문화재 돌봄단체' 등이 주기적 현장점검 활동을 하면서 잡초제거·제설작업·배수로 정비·환경미화 등 일상적 관리와 함께 창호·벽체·기단·마루·기와 등의 경미한 탈락·훼손을 신속히 수리하는 예방적 관리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대구광역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3년에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83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해 2천여 점의 지정·등록·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시행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56억원(지방비 포함)을 추가 지원하고 3천500여 점의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돼 문화재 돌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예방적 일상관리와 경미한 수리행위를 통해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후보수 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보수정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노령층, 저소득층 등에 내 고장 문화재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애호의식과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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