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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항일의병 강수원을 아십니까"

본보 104년전 청주지부 판결문 입수
1907년 영춘에서 일본순사 2명과 격렬한 전투
살해 뒤 현장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 '火刑'
15년형 받고 만기 출옥 그뒤 행적 아무도 몰라

  • 웹출고시간2014.02.26 19:02:58
  • 최종수정2014.02.27 13:24:21
'그는 일본순사 2명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그 결과, 30대 중반의 청춘은 50살이 돼서야 출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뒤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고, 법원 판결문 하나만 전해지고 있다.'

당시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의 모습으로, 지금의 성안길 어딘가이다. 강수원은 이 법정에 선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 사진=디지털 청주문화대전
<충북일보>가 올 제 95주년 3.1절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에서 항일의병 강수원(姜遂元·1873~?)에 대한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의 판결문을 입수, 지상에 처음으로 소개한다.

조선 말기의 의병활동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기(1905년) △통감부에 의한 차관정치가 시작된 정미칠조약기(1907년)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강수원은 이중 정미칠조약기에 활동한 의병으로, 출신지는 제천군 동면 흑석리였고 당시 그의 나이 34세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일본인 검사 소야독차랑(小野篤次朗)에 의해 폭동 및 살인 혐의로 기소돼 1910년 4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법정에 섰다.

청주지부 법원은 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당시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판결문으로 '강수원'(우측) 이름과 '피고 강수원을 징역 15년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피고 강수원은 명치 40년(1907) 음력 7월 중 폭도 수괴 이강년의 부하가 되어 포군(砲軍)에 편입되어 화승총 1정을 받아 이후 각 곳을 배회하던 중 동월 14, 15일경 영춘군 읍내부근 방두리에서 이강녕의 명에 의해 동료 100여명과 함께 일본순사를 포위하고 교전한 결과 순사 2명을 총살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법원의 판결문은 '그시체는 동 읍내 입구의 길가에 있던 나무에 세워 걸어서 태워버렸다'라고 적혀 있다.

청주지부 법정은 강수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피고 강수원을 징역 15년에 처한다(사진 참조) △압수한 화승총 1자루, 화약 빈통 1개, 화승 한 가닥은 이를 몰수한다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을 종합하면 당시 강수원은 단독이 아닌 이강년 휘하의 의병들과 일본순사 2명을 처단·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범이 아닌 종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형에 처해진 것은 그가 당시 핵심적이거나 주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대 박걸순(사학과) 교수는 "이후 강수원이 상급 법원에 항소나 상고했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그는 50살이 돼서 만기 출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이른바 대규모 은사령(사면령)을 내린다"며 "그러나 일본순사를 2명이나 죽이고 또 형기를 막 시작한 그가 은사령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옥후 그의 행적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가 미혼인 상태로 의병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이강년 휘하에 들어갔는지 여부 등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나머지 일제 강점기 치하를 어떻게 생활했는지 등도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국 그는 청춘을 희생하며 민족의 이름으로 일제의 침략을 응징했으나 지금은 잊혀진 인물이 됐다. 따라서 이제 그의 행적을 밝히는 일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되고 있다.

한편 당시 일본인 오쿠마온보(大雄春峰)는 당시 청주지부 법정과 관련 '청주연혁지'에 '1909년 성내에 부지를 구하여 청사(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지칭)를 신축하고 11월에 낙성하여 이곳으로 이전하였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성내'는 지금의 성안길 어디를 말한다.

/ 조혁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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