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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시행

충주·음성·제천·단양 등 충북북부권 200여명 혜택

  • 웹출고시간2014.03.12 14:08:39
  • 최종수정2014.03.12 14:08:39
충주상공회의소(회장 류인모)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장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한다.

충주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충북북부지역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어 지역의 상공업 발전과 우수한 청년층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충북북부지역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충주상의는 지난 2월 1일부터 인턴제 실시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턴생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통산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휴학생이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인턴 채용일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 인턴을 선발하여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인턴이 근무하는 협력업체가 인턴지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480만원 한도)까지 매월 지원하게 되며,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근로기간을 이수할 경우 1인당 22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청년인턴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주상의는 올해 고용노동부 사업인 장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년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 장년들 100여 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및 장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충주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 청년·장년인턴담당(043-843-7003~4)에게 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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