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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13 17:27:11
  • 최종수정2014.03.13 17:27:11
검찰이 석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임각수(65)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괴산군 공무원 3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군비 3천3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으로 쌓아둔 토지와 자연석 등이 원상회복된 점을 감안해 임 군수를 불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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