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3.30 12:34:09
  • 최종수정2014.03.30 12:34:09
충북도가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인허가 검토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정해 고시했다.

이에 유형문화재 29호 '괴산 봉학사지 오층석탑' 등 47곳은 원지형을 보존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기존 규모 안에서 개·보수할 수 있다.

1구역은 최고 높이(이하 같음)가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2구역은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3구역은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하이며 기존 건축물 범위 안에서 신·증축을 허용한다.

4구역은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민속문화재 14호인 괴산읍 동부리 450-1 '괴산 홍범식 고가'(벽초 홍명희 생가)는 현상유지구역과 1~4구역의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정했다.

대상 문화재는 괴산 봉학사지 오층석탑 등 유형문화재 18점, 괴산 문당리 서낭단 등 민속문화재 4점, 괴산 칠충사 등 기념물 11점, 괴산 청덕사 등 문화재자료 14점이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